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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STA(비자면제프로그램) 대행 안내
글쓴이 관리자 (IP: *.32.8.149) 작성일 2017-12-11 18:06 조회수 4,527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한 전자여행허가(ESTA)

 

전자여행허가(ESTA)란 온라인상에서 여행승인을 하는 제도입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자여행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홈페이지(https://esta.cbp.dhs.gov)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한 후 승인을 받습니다.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서상에는 미국 입국 시 작성하는 출입국 카드(I-94W)양식에 기재되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은 미국 여행 전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최소한 미국 출발 72시간 전에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

 

200812월부터 한글번역본 전자여행허가서(ESTA)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만 답안은 반드시 영어로 기재해야 합니다.

 

전자여행허가제(ESTA)에 관한 문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미국토안보부(DHS)의 관세 및 국경 보안청(CBP)에 이메일 (esta@cbp.dhs.gov)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여행허가(ESTA) 승인을 받지 못한 여행자들은 미국대사관에서 비자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하실 경우, 신청절차는 대사관 홈페이지를 참고 해주십시오.

 

만약 미국입국 목적에 맞는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고 계시다면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도 미국여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미국방문을 계획하시는 여행자들은 아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대상자 충족 요건

 

단기 출장/관광의 목적으로 방문

 

유효한 전자여권 소지 (전자여권은 여권번호가 'M' 또는 'S' + 숫자 8자리로 구성)

 

등록된 항공/선박을 이용하고 왕복항공권 또는 미국 경유시 최종 목적지 항공권 소지

 

미국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출국

 

전자여행허가(ESTA) 승인

 

*비대상자

 

단 다음과 같은 분들은 비자를 반드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90일 이상 체류를 원할 경우

 

유학, 취업, 취재, 이민 등 여타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

 

미국비자 발급이 거절됐거나 입국거부 또는 추방된 적이 있는 경우

 

ESTA를 통해 비자 발급이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서울이벤트항공에서는 미국 ESTA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격: ESTA비용($14) + 1만원

파일 미국 ESTA 신청시 입력 사항.hwp(12.3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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